"새학기 주의하세요"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새학기 주의하세요"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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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지난 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수강 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관련 피해가 가장 컸고,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컸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의 75%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관련, 소비자가 우선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 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장기 계약으로 거래할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할 때 의무 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개월 이상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문구용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 후에도 파손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파손된 문구용품이 발견되면 즉시 버리거나 수리하는 것이 좋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을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및 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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