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사망 ‘당당한 모습 기억할 것’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사망 ‘당당한 모습 기억할 것’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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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전역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3일 세상을 떠났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에서 타의로 내쳐진 지 1년만의 일이다.

변 하사는 3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택에 숨져있었고, 소방당국은 변 하사의 상담을 맡았던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로부터 그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변 하사의 부고를 알리고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라면서 그를 추모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변 하사의 빈소는 청주성모병원 특3호실이며 발인은 5일 금요일 오전 7시다.

한편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육군에 의해 강제전역 당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건강상태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 전투력 상실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개념만을 들어 변 하사의 현역 복무 부적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 하사의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할만큼 전투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변 하사의 보직이었던 전차조종수는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복무상 문제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도 지난 2월 1일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면서 “6개월 간 첫 공판 기일도 지정하고 있지 않은 사법부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참작해 변희수 하사가 하루 빨리 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을 개시하고 강제 전역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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