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00만 가구에 '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00만 가구에 '최대 105만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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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지정한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라면 1가구에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 된다.

오는 9월에는 지난해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 절차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ARS),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직원들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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