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19일까지 신청해야
교육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19일까지 신청해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3.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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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교육부 제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오늘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사진=교육부 제공)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사진=교육부 제공)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사진=교육부 제공)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사진=교육부 제공)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했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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