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영유아 분유, 영양소 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영유아 분유, 영양소 기준 부적합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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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영유아 분유들 [사진=식약처 제공]
영양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영유아 분유들 [사진=식약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지난해 해외직구로 들어온 어린이용 젤리에서 광우병 유래 성분 등이 나와 정부가 반입 차단 조치했다. 또한 독일산과 스위스산 영유아용 분유는 국내 영양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총 148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발견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을 56개 제품이 사용했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은 79개 제품에서 발견됐으며, 11개 제품이 질식 우려가 있었고, 2개 제품이 허용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이 질식 위험과 함께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가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도 영유아 분유 40개 중 독일산 18개,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이들 분유는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영양성분 기준 부적합 분유는 Holle baby food, Milupa Nutricia GmbH, HiPP GmbH, German Baby Food GmbH, Bebivita GmbH, Lowenzahn Organics GmbH, Topfer GmbH 등 독일 제조사와 스위스 노발락1 제품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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