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배우 밤샘 촬영 사라진다
아역 배우 밤샘 촬영 사라진다
  • 맹성규
  • 승인 2014.07.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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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배우들은 앞으로 밤샘촬영이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열연 중인 김지훈과 극중 비단이(김지영).

 


15세 미만 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앞으로 아역배우들이 밤샘 촬영에 동원돼 잠도 자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 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활동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역배우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규제를 29일 본격 시행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의 주당 활동 시간도 총 35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익일 수업이 없는 경우 자정까지 활동을 허용된다. 대중예술계 현실을 감안한 예외적 허용이다.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부모와 본인 동의를 얻을 경우 야간 활동이 허용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야간 촬영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립·운영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도 앞으로는 등록이 의무화된다.

연예기획사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를 차리려면 ▲4년 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고 ▲독립 사무소를 갖춰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길거리 캐스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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