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연장...코로나19 극복 돕는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연장...코로나19 극복 돕는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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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 1월~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해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2월분에서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고용자)가 신청하면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만약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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