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2주 격리기간, 1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단축·조정해야
입국자 2주 격리기간, 1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단축·조정해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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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평균 잠복기 5~6일 수준, 14일은 WHO 기준의 최대 잠복기간
- 미국(일부 주)·유럽(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등에서는 10일로 기간 단축해
-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리기간 조정,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3일, “지난해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물론 해외판로 개척 등 외국 출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2주 방침을 방역을 위한 보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해외사례나 지난 1년간의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간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선진국들은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일부 주)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감염의 확산세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면 아예 격리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방역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2주 격리기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토대로 정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보수적인 방역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행업계와 ‘수출전사’중소기업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여행업계 매출액은 약 84%p 감소했고 약 5만명 가까운 종사자가 휴직을 포함한 ‘준실업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 역시, 정부가 운영하는 ‘2주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해외 수주와 판로개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평균 잠복기간이 5일 내외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지침에 충실히 협조하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격리기간에 대한 조정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만성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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