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85%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맞벌이 여성 85%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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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제정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 "법제정 찬성"…근로자 신원보증 등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등의 이른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근로자법 찬반 여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운 점.(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시 기대효과.(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가사근로자법 제정시 기대효과.(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서비스 이용의사.(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가사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여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가사근로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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