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까지 '후불결제' 가능...네이버페이, 신용카드처럼 쓴다...주가는?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가능...네이버페이, 신용카드처럼 쓴다...주가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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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결제시 부족한 차액을 후불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위가 지난 9일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을 발표한 뒤 나온 첫 사례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페이 포인트 충전 잔액이 결제액보다 모자란 경우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한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례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카드 업계는 연체 관리를 지적하며 젊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주요 테크핀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토스 등으로 소액 후불결제 허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송금·이체 방식 결제는 막대한 카드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입장에서 수익구조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월 30만원 한도는 현재 네이버쇼핑 구매고객 일인당 평균 구매금액의 약 2.5배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쇼핑과 금융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네이버 생태계에 락인(lock-in) 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19일 네이버 주가는 종일 오름세를 보이다가 39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 종가 대비 2.58% 상승한 수치다.

이번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는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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