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송계신
  • 승인 2014.07.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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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DTI 60% 단일화 8월1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맡겨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으나 상향된 LTV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의 경우 연소득(수입)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TI 50%를 적용해 지금까지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 3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했지만 8월부터는 DTI 60%를 적용해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업권,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각각 업권 등에 구분을 두지 않고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2014년 세법개정안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이후 신규로 대출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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