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비율, 반드시 개선할 것”
박완주 의원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비율, 반드시 개선할 것”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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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레저세 배분구조 합리적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3가지 개선방안 등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15일 서영교·안규백·전혜숙·박홍근·김민철·김영배·문진석·양기대·오영환·이성만·이정문·이해식·장경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레저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로,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 장외발매소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레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 안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경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단계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2단계로 본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원 천안시청 행정안전국장도 “현행제도는 편익원칙과 조세수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레저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저세는 광역 시·도의 조정교부금 재원(보통세)에서 제외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구에 각 광역 시·도의 조정교부금 비율만큼 배분할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도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한다면 합의도출이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과 별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단체 간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관련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마련하여 안분기준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레저세(지방세법)-징수교부금(지방세징수법)-조정교부금(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법)이 연결되어있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그동안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장외발매소 재원 배분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는데, 레저세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레저세 분배구조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레저세 정책토론회
레저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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