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그동안 사용을 제한했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사카린 사용은 허용하나 다만 사용허용량은 kg당 빵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 0.1g 이하, 초콜릿류 0.5kg 등으로 제한된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70년대 설탕 대신 사용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 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규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사카린 사용에 제한을 둬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를 대폭 줄였다.
이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대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사카린 허용 범위를 최근 들어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규제를 풀지 않았다.
국내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들 품목에서 사카린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