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결정…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정부, 거리두기 완화 결정…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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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어려움 고려
수도권, 업장 운영 10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조치
사적모임,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2월15일 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 결정은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2주 연속 300명대를 나타냄에 따라, 2.5단계 기준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거리두기 장기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자영업·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먼저 수도권은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6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해당 6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없앴다.

수도권 12주·비수도권 10주 동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던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대신 전국 공통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별도의 집합금지(2주간)를 적용한다는 계획. 또 그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가능하게 했다.

개인 간의 모임에서는 그간 시행해 온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 및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은 예외로 뒀다.

이밖에도 정부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인 요양병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 지속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 또는 비인가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해당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상향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므로, 밀폐 또는 밀집된 공간이용 금지·마스크 착용·손 씻기·거리두기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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