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대처하기
[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대처하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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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45.4%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즉,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증의 부재’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인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인정될 수 있다.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행위가 실제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대처하는 방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근로자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다. 다만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으면 동료의 협조를 받아 증언을 녹음해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괴롭힘 당시 상황에 대해 가족 또는 지인과 상의하는 것이다. 추후 입증을 위해서 상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메신저·SNS·문자·이메일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괴롭힘의 일자 및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자필기록 보다는 휴대폰 메모장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기록시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가해자·행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둬야 할 것이다.

넷째,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다.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고, 경우에 따라 산업재해 신청 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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