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이모 부부 ‘폭행·물고문’ 끝에 숨져
10세 여아, 이모 부부 ‘폭행·물고문’ 끝에 숨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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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 사인 추정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
이모 부부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거짓 진술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모집에 맡겨졌던 열 살 여아가 폭행과 물고문 등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카의 학대 가해자는 이모 부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A씨 부부(3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아동학대치사’였다.

현재 조카 B양(10세)을 부검한 부검의에 따르면, 아동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된다.

‘속발성 쇼크’란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쇼크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군대 내 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인이기도 하다.

B양이 소방 당국에 발견 된 것은 지난 8일이다. B양을 학대하던 A씨 부부가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제서야 학대를 멈추고 119에 신고를 한 것이다.

B양이 A씨 부부 집에 맡겨진 시기는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사이.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B양을 돌보기 어려워진 친모가 아이를 언니의 집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정도 때렸으며,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부부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병원 의료진이었다. B양의 얼굴·허벅지 등 온 몸에 멍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긴급체포된 A씨 부부는 사망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집에 있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B양의 팔 부위에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결박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A양 관련 정확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양이 이모 부부에게 맡겨지기 전, A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에는 친모와 가끔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모의 방문을 통한 대면 또한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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