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작년 사망사고 2건 발생...중흥토건은 산재 은폐
대우건설 작년 사망사고 2건 발생...중흥토건은 산재 은폐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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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등 1466곳 사업장 공개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대우건설 등 8개소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 전, 법률14788호) 제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20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였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였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개 기업이다.

특히 지에스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또한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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