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에티켓’ 배포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에티켓’ 배포
  • 안무늬
  • 승인 2014.07.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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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맘 A씨는 돌보미에게 빨래나 청소 등 가사 일도 해달라고 했지만 가사종합형이 아닌 일반 아이돌보미는 가사활동은 할 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또 다른 이용가정인 B씨는 서비스 이용 당일 취소를 했으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위 사례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실제 사례들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전에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불구, 직장생활 등으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육아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중에서도 서울시 서비스는 올해 26,454가정(2014.6월 기준)이 이용했고, 활동 중인 돌보미는 2,323명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이용자와 돌보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이 꼭 지키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에티켓’ 책자를 제작, 서비스 이용가정에 배포한다.

◇ 다양한 돌봄 상황에서의 에티켓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

서울시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비스 이용범위를 명확히 해, 이용가정과 돌보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 배려하는 올바른 돌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켓 책자를 발간했다.

약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 이용가정이 지켜야 할 사항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1부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절차 및 정부지원시간, 서비스 요금 및 활동영역, 돌보미 선발 및 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2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에티켓’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돌보미에게 지켜줘야 할 기본 예절과 서비스 이용시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아이돌보미에게 가사활동을 부탁하지 않기 △아동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을 돌보미에게 미리 알려주기 △돌보미에게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CCTV 설치시 미리 알려주기 △서비스 이용 취소는 신중하게 하기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기 등의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에 배포, 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에티켓’ 책자는 서비스 이용가정 및 각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모와 돌보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따뜻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만들었다”며 “이 책자가 서로 배려하는 올바른 돌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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