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거리두기’ 고심…현행 유지 결정
정부, 설 연휴 ‘거리두기’ 고심…현행 유지 결정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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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도권·비수도권 업장 운영제한 차이 적용
수도권은 기존 유지, 비수도권은 1시간 완화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현장 모습. (사진 출처=국무총리실)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현장 모습. (사진 출처=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 업장 운영시간 제한에 한해서만 기존 저녁 9시 종료에서 10시 종료로 완화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 회의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련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한 이날 회의는 오는 설 연휴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정부는 전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두기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비수도권 내 운영제한 업종 관련 운영시간에 차이를 두고 대응한다고 결정했다.

먼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시행 중인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월14일 24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 또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2월8일 0시부터 비수도권 내 업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공연장·파티룸 등) 관련 운영시간 제한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된다.

이는 현재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서민 경제 어려움 확산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곳이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살펴본 후 별도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 정체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21시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 및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협회·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 운영, 그리고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닌,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해당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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