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피해와 위자료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피해와 위자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2.06 09: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 중 일부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학생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과 같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 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학교폭력의 내용 및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타당한 위자료를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각 사안별로 법원이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본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례1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생으로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또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상스러운 욕설을 했고, 피해학생은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가해학생들은 타 학교로 전학조치 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학생의 치료비 손해 약 37만원 및 피해학생의 위자료 500만원, 모친의 위자료 100만원, 부친의 위자료 70만원이었다.

#사례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가해학생이 발로 피해학생의 턱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은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학생은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 역시 신체적 폭력에서는 피해자지만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 역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해학생과 그 부모 모두 피해학생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학생도 언어폭력을 행사해 상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 약 1700만원을, 피해학생 부모는 위자료 각 25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받았다.

#사례3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중 피해학생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다가 물건을 피해학생의 얼굴 쪽으로 날려서 한쪽 눈에 맞게 해 눈꺼풀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치료비 약 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조치 및 손해의 배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되기 전에 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감독의무를 다하고,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통해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