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등 5건 우수 규제개선 사례 선정
행안부,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등 5건 우수 규제개선 사례 선정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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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으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합천군, 좁은 도로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동물보호자 표지판 확인 장면.(사진=경상남도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안양시 외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으며, 43건의 실적사례를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경기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안부는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해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가 높게 평가받았다.

현재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경남은 지난해 5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해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는 그 외에도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경남 합천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전북 무주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전남 영광군) 등을 우수사례로 함께 선정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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