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미림’ 출고가 9% 낮춘다
롯데칠성음료 ‘미림’ 출고가 9% 낮춘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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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용 주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주세법’ 개정 따른 소비자 혜택 조치
'미림' 4종 제품 이미지. (자료제공=롯데칠성음료)
'미림' 4종 제품 이미지. (자료제공=롯데칠성음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맛술 브랜드 ‘미림’의 출고가를 9%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에 따라 결정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림’ 관련 주세가 미부과 됨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다시 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 역시 약 9% 인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 전용 맛술이다.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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