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1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2021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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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여전히 무섭다. 어려운 시기에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위해 정부는 새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숨을 고르는 중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요건을 살펴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앞서 운영되어 온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2유형 공통적으로 지원받고, 1유형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지 않으나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자 모두 취업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한다.

앞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심사를 통해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한편,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 특례 선발이 가능하므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2유형은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69세 중장년, 중위소득 60% 이하인 15~69세 저소득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자는 신청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려운 시기 속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이들에게 격려와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같은 마음인지 시행 후 열흘 만에 약 14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니 제도의 인기가 대단하다.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속 있게 도약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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