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체크해야 할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엄마들이 체크해야 할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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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지정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준 확대된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직장인이 비로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특히 자녀를 두고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어 이목을 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출산 관련 개정이 눈에 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로 지정됐다. 모성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아기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자녀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갔다면 200만원 정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도 개정했다.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 부양할 때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 아동도 20세 이하라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위탁 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에게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3%인 150만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하고,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준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 지출도 포함할 수가 있다. 특히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된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하고,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로 포함해 제출했다가 실손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으면 추후 수정을 거쳐 경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놓치면 불성실가산세까지 더 내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했다. 경력 단절로 인정받는 퇴직 사유는 원래 임신, 출산, 육아뿐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과 자녀교육도 인정 사유로 들어갔다. 재취직 기한 한도도 3~10년 이내에서 3~15년 이내로 늘어났다. 또한 동일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도 경력 단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분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2019년도와 같다.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는 지난달 15일에 개통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인증서 5개(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PASS, 페이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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