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발진 치료 등' 화장품 과대광고 413건 적발
'마스크 발진 치료 등' 화장품 과대광고 413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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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효능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업체 [자료=식약처]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화장품으로 여드름과 마스크 발진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한 싸이트 413건을 적발해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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