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번엔 실효성 있나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번엔 실효성 있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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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피해 ‘통합사례회의’서 정확히 판단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토록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즉각분리제도 법제화’·‘보호쉼터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폭력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정인이는 관계 기관의 적절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가해 당사자인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되지도 못했다. 제도는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

앞서 아동학대의심신고만 3차례나 접수됐으나, 그 의심은 피해 아동의 관점이 아닌 가해 부모의 주장으로 번번이 ‘내사 종결’됐다. 이유는 ‘혐의 없음’.

그렇게 무고한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진 후 밝혀진 진실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사인과 관리 책임 현장(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입양기관) 내 소통·전문성의 부재였다.

그리고 올해 1월19일. 정부가 다시 보완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만들어진 대책이 향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 문제 발생 후 일시적으로 쏟아내는 행정적 관심에 그치지는 않을지. 또 이토록 긴급하게 마련한 해당 대책들이 꾸준히 올바르게 적용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한편 정부가 제시한 신규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4주)으로 확대했다.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리학·사회복지학 등의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 대응인력 역할 명확히 정립…협업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의심신고 번호를 112로 일원화했다. 한편 신고 이외의 아동학대 상담은 전문 상담팀인 129(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출동]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전담 공무원 동행출동해야 한다. 만약 동행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

[학대 판단 여부 ‘전문성 제고’] 신고된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지자체·경찰·의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등의 참여로 구성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③ 현장 대응 관련 이행력 강화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강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의 500만원에서 크게 상향된 금액이다.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 확대] ‘신고된 현장’이 기준인 현행 아동학대 현장조사 범위를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대응인력 업무처리 관련 부담 완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분리하는 등의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른 현장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대응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④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지자체]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신속히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 내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 및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족기능 회복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전문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하기로 했다.

⑤ 아동학대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지자체] 아동학대 신고 상황 관련,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차량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⑥ 현장 대응인력 지원체계 강화

향후 시·도는 아동보호 관련 지원 기구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앙 차원에서는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⑦ 분리 아동 보호기반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정부는 올해 예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추가 수요를 반영해 연내 14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2세 이하 영아가 학대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⑧ 분리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정부는 분리 이후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 운영 ▲쉼터 등 보호 시설 내 임상심리치료인력 상주 ▲보호 아동 심리검사·치료지원 활성화 ▲학대피해 아동 치료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간 MOU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⑨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했다. 해당 서류는 지난 21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을 완료했다.

⑩ 피해아동 권익 보호 및 신고 활성화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⑪ 입양 절차, 공적책임 강화

입양기관 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해 아이 및 입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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