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원금 50만원으로 확대 지원…유산 위로금도 도입
결혼 지원금 50만원으로 확대 지원…유산 위로금도 도입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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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 실시
(이미지제공=근설근로자공제회)
(이미지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근로자의 결혼지원금 혜택 인상과 더불어 유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돼 관심을 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결혼지원금 혜택을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 이상 출산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본 지원금을 인상한 것이다. 이어 넷째 60만원·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 지급 금액을 대폭 올렸다.

공제회는 건설현장 내 여성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유산 위로금’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또는 출산(유산)을 한 경우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자녀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 발생일 등)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접수 ▲팩스 접수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이달 27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내 공지사항 또는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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