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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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김영란 위원장 면담…'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여타 범죄 관련 양형기준 요청
처벌불원 금지·집행유예 엄격 적용 제안…아동 재학대 우려 있어
지난해 9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천사데이 캠페인'을 실시, 일상에서 사용되는 아동학대 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당시 재단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출처=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해 9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천사데이 캠페인'을 실시, 일상에서 사용되는 아동학대 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당시 재단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출처=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은 총 2391건. 이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절반에 가까운 1069(44.7%)건으로 파악된다. 382건(16%)인 실형선고보다 2~3배가량 높은 비율이다.

이와 같이 본 면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됐다.

제출한 제안서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법률 전문가·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 또한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② 현행 양형기준에 마련돼 있는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경우에도 특정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③ 이에 더해 아동학대범죄에는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경우 추후 아동의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④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유예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재학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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