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사태 재발 방지"...대체투자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DLS사태 재발 방지"...대체투자 모범규준 마련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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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사가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시장에서는 보통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중 전체의 15.7% 정도에 해당하는 7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요주의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화제가 된 대체투자상품인 해외 DLS도 절반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 당국은 증권사의 위험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부실심사 등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견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만 마련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주관하게 됐다. DLS를 위한 대체투자자산을 취득할 때도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재판매(셀다운)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셀다운 목적의 투자라 하더라도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필요해졌다. 특히 셀다운 목적의 투자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투자 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도 의무화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 사태가 터졌을 때,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 당국은 이미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이 외에도 거래별 리스크 수준을 성과 보수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위험이 쏠리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라고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며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준은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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