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 방지대책 극적 합의...총파업 막아
택배노조, 과로사 방지대책 극적 합의...총파업 막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1.22 1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로사 주된 원인 “분류작업, 심야배송” 작업범위에서 제외
설 명절 특수기인 1월 25~2월 20일 택배 종사자 특별관리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택배노동조합 페이스북)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택배노조와 택배사, 당정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21일 새벽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며 극적으로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와 비공식 면담 등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은 앞으로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도록 합의하였다.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특수기 대책도 마련되었다

설 연휴 기간(2월 11~14일)을 포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협의내용에 포함되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의 매우 뜻 깊은 성과는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자 뜻을 모은 조합원들의 의지와 택배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 응원해주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택배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국민의 힘을 믿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사의 극적 합의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