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도 주주총회 열린다...정부 "50인 금지 예외 적용"
코로나 상황에도 주주총회 열린다...정부 "50인 금지 예외 적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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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1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정기주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역당국의 조치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1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는 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50인 아래로, 2단계를 실시하는 여타 지역은 100인 아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어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조하면서, 단계별 방역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상장사는 행정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같은 이유로 이사가 기한 내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신중히 검토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상장 회사의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인 3월 26·30·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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