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돌봄사업 시행…“국가 관리로 돌봄 공백 없앨 것”
복지부, 긴급돌봄사업 시행…“국가 관리로 돌봄 공백 없앨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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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곳 사회서비스원 통해 긴급돌봄 시작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위기 시 사회 곳곳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이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시행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은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을 경우 ▲종사자 혹은 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 및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도 함께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던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총 11개 시도, 서울·대구·경기·경남·광주·세종·충남·대전·인천·강원·전남에 위치해 있다.

한편 해당 사회서비스원들은 이번 긴급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요양보호사·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긴급돌봄지원단)도 신규채용한다.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는데 이어, 돌봄 공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돌봄인력(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이밖에도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요양시설 고령 확진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공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 보완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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