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냐"
"고춧대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0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춧대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고춧대 [사진=식약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최근 노년층 사이에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고춧대 차 코로나 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먹을 수 없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가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업체가 올린 고춧대차 끓이는 방법 민간요법 유튜브 광고 캡처
한 업체가 올린 고춧대차 끓이는 방법 민간요법 유튜브 광고 캡처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고, 구미시 소재 B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제공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