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워킹맘산책]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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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이 개정됐고, 이미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도 올해부터 적용되거나 시행될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워킹맘들의 노동관계법 이해를 돕고자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액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이 적용되며,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만2480원이 된다.

또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27만3372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5만4674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 주 52시간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적용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고, 해당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 할지라도 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일정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그간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었고, 공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어왔을 뿐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도입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즉, 민간 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올해부터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치료 등을 위한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교정규직 교육과정 등 학업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되면 된다.

5.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그간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했다. 즉,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해당 부분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고,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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