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강화
[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강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1.18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이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외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기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양형기준 형량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형량은 특별 가중영역의 경우 ‘10월~5년 3개월’에서 ‘2년~7년’으로 상향되고, 다수범의 경우 ‘10월~7년 10개월 15일’에서 ‘2년~10년 6개월’로 상향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중대재해 또한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은 기업 경영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은 경영자가 아니라 또 따른 노동자인 현장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가 중한 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들이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과하도록 하한을 정했기 때문에 향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를 움직이게 하려는 법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인 만큼 경영자로서는 안전 비용을 아끼지 말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진정으로 실현시키는 길이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