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아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21년 여성·아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15 09: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및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경단녀 위한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이미지 자료=행안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되고 초등 방과후 돌봄센터도 450개소 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28일 발간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 것이다. 이전 기사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간추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새로 시행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짚어 본다.

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 확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는 지난해 2만7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총 6000명 확대된다. 또한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올해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신설해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하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되며,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겠다는 취지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다.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둬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사항이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분리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단녀 위한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3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개정내용은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급식시설의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급식소 자체점검 기능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비대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 대상으로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

가정폭력 엄정 대응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이 강화됐다.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개정됐으며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