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집합제한업종 지원 늘려
은행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집합제한업종 지원 늘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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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 특별지원
(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금융당국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및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자보전대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의 내용을 담았고, 지원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 작업도 거쳤다.

금융위는 이번에 진행된 개편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를 내렸다. 기존 0.9%였던 보증료는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의 경우에만 0.3%로 0.6%p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2~4%대에서 2~3%대로 내리고,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PC방 같은 16개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 5년 동안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앞서 설명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과 같이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2~3%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 및 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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