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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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도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하고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늘어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 당일(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주말(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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