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문등록 하셨나요?"
"우리 아이, 지문등록 하셨나요?"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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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시 신상정보로 활용
사전등록 아동 평균 52분 내 발견, 미등록은 평균 56시간
미아방지와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아직 절반수준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지난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신상정보 등을 경찰청에 사전 등록하고,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종예방정책이다.

경찰청 제공, '지문등 사전등록' 포스터
경찰청 제공, '지문등 사전등록' 포스터

경찰청이 밝힌 사전 지문등록의 필요성은 이렇다. 길을 잃은 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청에서 실종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동이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만큼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실제로 사전 지문 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6%가 감소했으며 실종 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52분 내로 실종아동을 발견했고, 미등록 아동의 경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어 지문등록이 실종아동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됐다. 

 

◇주요 발견사례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2017년 4월까지 276명을 발견했으며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발견 사례들을 살펴보면 2월에는 전남 순천시 장천동 소재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5세)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파출소에 신고, 경찰이 사전등록 자료를 활용해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한 3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 지적장애인 남성(18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해 45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4월에는 경북 경주역 주변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82세)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파출소에 신고했고 사전등록 자료로 11분 만에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요자 지속적 발생

매년 약 30만명의 신생아 출생과 지적장애인·치매환자 증가로 신규등록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 등 지문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전 등록률은 아직도 크게 더딘 편이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2020년 총 455만명(아동 431만명, 장애·치매 24만명)이 사전등록을 했으며,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약 55.8%에 그쳤다.

 

◇사전등록 방법

등록대상자 중 8세 이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인지능력이 낮아 실종 위험도가 높은 등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1단계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한다.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한다.

•3단계 :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또 하나는 안전드림 App 및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1단계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단계 :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3단계 :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한다. (정보 입력시 아이에 대한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을 하고, 사진은 최근 사진 중 선명한 사진을 첨부해야 실종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4단계 : 보호자가 아동등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1단계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한다.

•2단계 :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제출한다.

•3단계 : 어린이집·유치원에 경찰서 및 지구대소속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4단계 :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이 교부된다.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을 찾는 방법

1.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 등을 검색

2.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3.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주변을 찾아다니느라 경찰 신고를 늦게 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사건사고 등 2차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아동 지문등록제 강제 논란

최근 실종 아동들이 경찰에 등록해 둔 지문 덕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동 지문등록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아동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이 55.8%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치인 점을 감안해 지문등록 강제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4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가인권위의 제동에 걸려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문사전등록제를 4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찾기에 효율적인 제도지만 미아 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이나 보호자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민 직접 등록률 향상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등록과 ‘안전드림앱’을 통한 국민 직접 등록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 적극 활용

각 지방경찰서와 유치원·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경찰관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실종 예방교육 및 유아 실종 시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소개하고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사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진행해 사전등록 어린이 수를 늘릴 수 있다.

△사회공헌기업 협업

경찰청은 기존 서울우유·CU편의점·베베숲 등과 협업을 추진하여 대표 상품에 홍보이미지를 삽입하고 결재모니터, 전광판등을 활용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홍보 하였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와 특히 유아와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유아용 제품에 홍보이미지와 바코드 등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홍보 컨텐츠

경찰청에서 제작한 포돌이, 포순이, 카봇 등 캐릭터 및 동영상을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홍보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상으로는 다양한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영상을 노출시키고, 오프라인으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본 시스템을 홍보한다.

△캠페인

어린이날, 실종 아동의 날 등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협업해 홍보부스 설치 등을 이용해 사전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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