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수준을 17일까지 연장 유지키로 한 가운데 신랑과 신부, 혼주들이 하객 제한에 애를 태우고 있다.
하객들도 결혼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해 안타깝기는 매일반이다.
결혼식장에 결혼 당사자를 포함해 친족, 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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