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양모 살인죄 근거 충분…“정인이, 교통사고 준하는 충격받아”
의사단체, 양모 살인죄 근거 충분…“정인이, 교통사고 준하는 충격받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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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가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 인지했을 것”
소청과의사회, 고의·미필적 고의 살인죄 마땅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창룡 검찰청장 고발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기일, 오는 13일 예정
지난해 1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앞.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고 그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송지나 기자)
지난해 1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앞.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고 그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송지나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의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반복·지속적으로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장씨에 대해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정인이 사망 원인 관련, 검찰의 재감정 자문 의뢰를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는 정인이의 부검감정서 및 아동학대 관련 의학논문을 토대로, 검찰 질의사항에 소청과의사회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정인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특히 강한 충격에 의해 췌장이 절단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둔력이 앞(배)에서 뒤쪽(등허리) 방향으로 강하게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력이 마지막에 미치는 췌장이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외력은 전복벽(배)→장간막→대장→소장→췌장→후복벽(등허리)→척추 순서로 전달된다.

의사회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수의 의학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는 ▲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대 사람 간 교통사고 과정 중 사람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자전거 손잡이에 배가 깊숙이 눌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주먹을 쥔 손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당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장씨는 피해자 정인이에 대한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피고인 장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은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앞서, 두 피고인인 양모·양부의 혐의(각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 및 방조 등) 또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모의 경우, 정인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혐의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8일 김창룡 검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살인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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