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월 2690원 더 받는다…0.5% 인상
올해 국민연금, 월 2690원 더 받는다…0.5% 인상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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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조정’ 행정예고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해 인상 금액 지급
20년 이상 가입자 55만명, 월 4650원 올라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지급일인 이달 25일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도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직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 인원인 노령인구 434만명의 기본 연금액이 평균 2690원이 인상된다. 따라서 해당인원들은 이달부터 기존 수급액인 53만9310원보다 2690원 더 많은 54만2000원을 받게 된다.

전체 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자 총 55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의 기본 연금액은 평균 4650원 인상된다. 기존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 및 인상했다.

그 결과,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26만3천60원(1300원↑) ▲자녀·부모 대상 연금액은 17만5천330원(870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신규 수급자는 본인이 그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온 기간 내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인상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하 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인 2020년도 가입자의 A값은 253만973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도 A값인 243만8679원보다 4.1%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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