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특례 대상 대폭 확대
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특례 대상 대폭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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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중증난치질환에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먼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됐다. 약 6400명의 해당 질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도 줄어들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에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포함됐다. 공단은 중증 상병코드를 새롭게 추가해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적정치료를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비싼 진료비 탓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를 거쳐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 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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