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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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처한 노인·한부모 가구 기초생활 보장 노력
1월4일부터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내 신청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생계 급여 수급 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자녀 등 ‘1촌 직계 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한부모 가구가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영된다.

이번 개선책에 따라, 신규 약 15만7000가구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가 향후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가 폐지 관련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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