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워킹맘산책]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1.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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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워킹맘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하며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개별 계약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 계약 합산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한다면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계약체결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계약을 합산해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복수 사업장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요율은 월 평균 보수의 1.6%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요율의 절반씩을 균등 부담하므로 예술인은 월 평균 보수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한다. 이때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즉,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예술인은 1만6000원(=200만원×0.8%)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며, 60만원인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6400원(=80만원×0.8%)을 부담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기간 중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예술인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최대 200만원)를 최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성과 결부된 사회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문화예술분야의 권익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바란다.

아울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아직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워킹맘들은 입법 동향을 주시해봐도 좋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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