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7일까지 현 단계 유지...학원-스키장은 완화
거리두기 17일까지 현 단계 유지...학원-스키장은 완화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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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이 추가 격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일부 조치는 강화하거나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할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전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 수도권 학원 9명 이하로 운영 허용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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