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생기부의 학교폭력 기재와 입시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생기부의 학교폭력 기재와 입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1.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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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일부는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고, 다른 일부는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한다.

방송인이나 유명 유튜버 등 대중의 관심과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은 학창시절 행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요즘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었다면 연예인이 되더라도 논란이 된다. 그래서 연예기획사에서는 신인을 발굴할 때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교 진학 시, 대학입시에서, 회사에 취업할 때 학교생활기록부는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해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를 말한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심리검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취득상황, 진로지도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교과학습, 학교재량시간의 창의적 재량활동, 기타사항 등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를 취소하려고 다투는 사건이 많다.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를 취소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기재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외고나 과학고 입시를 앞둔 중학생이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가 기록되어 있으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다시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으로 나뉘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성적 이외의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성실성, 소통능력, 배려와 리더십, 도덕성 등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해당 학생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입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받은 처분이 기재돼 있다면 입학사정관은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취업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회사에서는 구직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회사는 구직자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동료 직원과 협력하며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학교생활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입시와 취업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삭제되는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학생 조치사항별 기재의 삭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별 삭제 시기

한편,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피해학생으로 받은 보호조치는 기재되지 않는데,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잘못이 더 작은 학생은 피해학생일 뿐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부모가 간혹 있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잘못이 더 큰 쪽만 가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다만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의 경중이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학생이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를 받는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학생으로 받은 보호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는 기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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