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디지털·그린 분야 등에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올해 디지털·그린 분야 등에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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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신중년 채용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 주요지원 사례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0년 주요지원 사례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주요 신규 직무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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