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지난달보다 32% 감소 '안정성 강화'
랜덤채팅앱, 지난달보다 32% 감소 '안정성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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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청소년들의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랜덤채팅앱을 점검한 결과, 국내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332개로 이는 지난달 점검시 408개에서 76개가 판매중단되었고 55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랜덤채팅앱은 277개이며 지난달보다 3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추지 않은 랜던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했다. 기술적 조치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을 말한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에 따라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 채팅앱이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277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은 74개가 적발되었다.

여가부는 이들 업체에 1월 7일까지 시정토록 요구했으며, 내년 1월 중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2월 중)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인증을 거친 회원관리가 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무작위 채팅앱이 이번 고시를 통해 익명성이 해소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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