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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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CT-P59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CT-P59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CT-P59)의 오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40일 이내 검토를 목표로 허가심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주성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할 할 수 있는 중화항체인 레그단비맙(Regdanvimab)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기존에 치료제로 허가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반면,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Receptor Binding Domain)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막게 된다.

렉키로나주의 예상 대상환자는 경증부터 중등증까지의 코로나19 환자이며, 예상 용법과 제형은 90분간 정맥투여하는 주사제로, 예상 효능‧효과는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59가 조속히 국내에 공급돼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심사기간동안 식약처의 모든 문의 및 요청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하면서 해외 허가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CT-P59가 성분명 ‘레그단비맙’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전세계 국민들의 염원에 내리는 한줄기 희망의 단비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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